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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중한 양국정부가 1992년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는 신속히 발전하였다. 중국세관(海关)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중한 무역액은 1,409.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6.4% 증가하였으며, 양국이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무역목표를 제시한다면 2012년 한중수교 20주년에는 2000억 달러에 달할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홍콩지역에 이어 중국의 4대 무역파트너로 자리매김 하였다. 상응하게 한국 관세청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중국은 수출입에 있어서 모두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로 되었다. 또한, 중국 상무부(商务部)의 통계에 의하면, 2007년 중국 상무부의 허가 또는 심사를 거쳐, 중국은 한국에 1,643.5만 달러에 달하는 비금융부류 대외직접투자를 하였으며, 2008년, 한국 대 중국 투자건수는 2,226건, 실제 투자금액은 31.4억 달러에 이르렀다. 2009년 12월 까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 건수는 48,808건에 달하고, 실제 투입된 자금은 418.2억 달러에 달한다. 이들 수치로부터 볼 수 있 듯이, 한중 양국의 경제무역관계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서로 간에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되었다. 2006년 11월 17일, 한국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은 버시라이(薄熙来) 중국 상무부 부장과 회담을 개최하여, 2007년 초에 한중 FTA에 대한 산관학 가능성 연구를 수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2009년 12월 까지, 양방은 이미 5차례의 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밖에, 세계무역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은 세계에서 반덤핑조사를 가장 많이 받는 국가인바, 1995년 1월 1일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 중국을 상대로 한 반덤핑조사건수는 640건, 반덤핑관세 부과건수는 441건에 달했다. 동일한 기간내, 한국을 상대로한 반덤핑조사,반덤핑관게무과 건수 각각 247건과 146건으로, 한국은 중국에 이은 두 번째 반덤핑조치 대상국으로 되었다. 또한 동일기간 중, 중국은 한국을 상대로 26건의 반덤핑조사를 개시하여, 20건의 반덤핑조치를 부과하였으며, 한국은 일본에 이어 중국이 반덤핑조치를 두 번째로 많이 취한 국가이기도 하다. 동일기간 내,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23건의 반 덤핑조사와 15건의 반덤핑조치를 부과하였으며, 중국은 한국이 반덤핑조치를 가장 많이 발동한 국가로 되었다. 양국은 또한 마늘 세이프가드조치로 인하여 무역분쟁도 발생한 적 있다. 이로부터 보아낼 수 있듯이, 반덤핑을 핵심으로 하는 무역구제 제도는 양국의 무역관계에 있어 중요한 지위를 갖는다. 때문에, 양국 간의 FTA에 있어서 무역구제 관련이슈 역시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중 양국이 이미 체결한 FTA 중 무역구제 관련조항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하여, 양국 간 FTA에 적용 가능한 무역구제 조항 모델을 수립하고 양국의 경제협력과 중한우호관게를 촉진한다.
중한양국의 무역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활발하였다. 2008년 8월 26일, 후진토우(胡锦涛) 중국 국가주석은 한국을 방문하고,양국정상은 『한중연합공보』를 내어, 양국간의 전면적인 협력에 대해 합의하였는데, 동합의에는 정치, 경제무역,인문교류, 지역과 국제사무 등 4개 분야의 34개 협력내용이 포함되었다.양국이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무역목표를 제시한다면 2012년 한중수교 20주년에는 2000억 달러에 달할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것을 기초로 할 때 중국과 한국간의 FTA는 서로간의 WIN-WIN전략이라 할 수 있다. 쌍방간 FTA 수립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양자간 FTA의 수립은 양국의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실현할 수 있고,무역,투자와 경제성장을 촉진하며,경제세계화의 부정적 효과를 극복하며,경제세계화의 이득을 최대한도로 누릴 수 있게 한다. 이런 배경하에 한중양국의 나날이 밀접해지는 경제무역 파트너 관계와 경제상의 상호보완성을 고려하여, 양국의 경제무역관계 중 나타나는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한중FTA의 추진은 윈윈게임의 대표적인 예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중 양국 FTA의 조기 타결에 앞서 양국정부의 결심과 양국 산관학 각 분야의 전면적인 협상과 연구 및 이에 따른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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